공업용 및 사료용 비료
비료관리법에 의거하여 수입 시 아래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① 비료의 종류와 명칭별로 시도지사에 비료수입업 신고를 해야 수입할 수 있습니다.
② 유기질비료나 부산물비료 등은 농업과학기술원장의 중금속 위해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농약 및 원제
농약관리법에 의거하여 수입 시 아래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① 농약수입업 등록을 한 자만 수입가능 합니다.
② 최초 수입시 농약 또는 원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을 해야 하며 기존에 등록된 농약이나 원제를 수입할 때는 신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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