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Q: 전기용품 수입 방법은?

다인트레이딩 2013. 12. 10. 00:14

 

 

Q: 전기용품 수입 방법은?

 

A: 전기용품안전인증제도에 따라 전기를 이용해서 구동하는 모든 가정용, 업소용 전기용품은 수입 시 전기용품안전인증을 받아야만 통관이 가능하고 국내에서 유통가능 합니다. (산업용은 예외)

 

전기용품안전인증제도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제조업으로 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모델별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하며,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 안전기준에 따라 적합성을 확인하는 제품시험과 제조자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공장심사를 통해 출고전에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는 강제 인증 제도입니다.

 

따라서 전기용품을 수입하려면 전기용품 공급자에게 소량의 필요한 샘플과 함께 아래 서류 등을 요청한 후, 서류들이 완비되면 아래 국내서류 들을 보충하며 전기용품안전인증을 신청하고 안전인증을 받은 후에 메인 물품을 수입해야 합니다. 주방용품의 경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검사도 받아야 합니다.

 

공급자에게 확보할 서류

1) electrical network diagram (circuit diagram) 전기회로도

2) parts list 부품명세표

3) product manual 제품설명서

4) CB Scheme CB성적서 (부품시험 면제 받기 위해서 필요)

 

국내에서 준비할 서류

1)전기용품안전인증신청서

2)대리인 위임장

 

원칙적으로 전기안전검사는 제조자가 받아야 하나, 수입의 경우 수입자가 대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검사는 크게 제품심사와 공장심사가 있으며 제품 심사의 경우 수입자가 대리하여 받을 수 있으나 공장심사는 해당국가에 소재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의 해외 협력업체가 제조자 공장을 방문하여 검사를 합니다.

 

* 검사 비용 및 소요 기간 (평균 30~45일 소요)

 

제품심사: 평균80~90만원 (해외인증마크 소유 시)

평균200만원 이상 (해외 인증마크 무소유 시)

공장심사: $560 ~$1000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고객지원팀에 문의바랍니다. http://www.ktc.re.kr

 

개인 소기업 전문 수출입 대행업체 다인트레이딩 www.daintradi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