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사료, 분유는 목록통관이 가능한가요? 고양이 사료의 통관절차는? □ 고양이 사료는 검역대상 물품으로 목록통관에서 제외됩니다. ㅇ 검역기관의 확인를 거쳐 통관이 가능한 물품으로 인정되면, 세관통관절차가 진행됩니다. ㅇ 물품가격과 운임을 포함한 가격이 15만원 이내인 때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아기분유.. 무역정보 2014.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