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와 전자담배 용액도 목록통관이 가능한가요? 맥주(주류)의 목록통관 가능여부 □ 주류는 주세납부 대상으로 물품가격과 관계없이 목록통관 확대 대상품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ㅇ 목록통관시 관세와 부가세만 면제대상되므로, 주세납부 대상은 목록통관에서 제외됩니다. 전자담배 용액의 목록통관 가능여부 □ 전자담배도 담배에.. 무역정보 2014.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