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요건] 건설기계 수출, 건설기계 수입 건설기계 (굴삭기, 로우더, 덤프트럭, 기중기, 불도저 등)를 수출입 할 시에는 건설기계 관리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에 유의 하셔야 합니다. 수입시 ① 건설교통부장관의 형식승인, 형식신고 또는 동일형식 수입신고를 필해야 합니다. 수출시 ① 중고건설기계의 경우 건설기계관.. 무역정보 2014.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