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요건] 식품 수입, 식품첨가물 수입, 식기 수입, 농산물 수입, 축산물 수입, 주류 수입 식품, 식품첨가물, 식품용 기구, 식품용기, 포장류 식품위생법에 의거하여 식품, 식품첨가물, 식품용 기구, 식품용기, 포장류는 수입 시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① 판매목적, 영업상 사용식품, 식품첨가물 수입은 통관장소 관할 지방식약청이나 국립검역소에 신고하여 적합판.. 무역정보 2014.07.07
Q: 식품 및 식기류 수입 방법은? Q: 식품 및 식기류 수입 방법은? A: 식품 또는 식기를 수입하시려면 먼저 귀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위생과에 식품수입 및 판매업 영업신고증을 신청하여 식품수입 및 판매업 영업신고증을 확보하셔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근린시설내에 식품 보관시설을 갖추고 위생교육을 받.. FAQ 2013.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