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요건] 동물 수입, 동물 수출 1. 살아 있는 동물 검역법에 의거하여 개,고양이 등 동물을 수입할 때는 입항전 6개월 이내에 발행된 광견병 예방접종증명서와 출항전 10일 이내에 발행된 수의사의 건강진단서가 있어야 수입 가능 합니다. 2. 동물용 의약품 약사법에 의거하여 동물용 의약품을 수입할 때는 농림축산검역.. 무역정보 2014.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