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요건] 폐기물 수입, 재활용품 수입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폐기물 부담금 납부대상 제품/ 재료/용기,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등은 수입 시 아래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 ​① 한국자원재생공사에 폐기물 부담금 대상여부를 확인받은 후 부담금을 납부하고 수입해야 합니다. ② 재.. 무역정보 2014.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