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요건] 안전검사 대상 공산품 수입 &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수입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의거하여 한국화학시험연구원, 한국생활용품시험연구원,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한국원사직물시험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한국라이터공업협동조합의 안전검사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읍니다. 연구목적 또는 산자부장관.. 무역정보 2014.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