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빵재료는 목록통관이 가능한가요? 제빵재료(밀가루 등)의 목록통관 가능여부 □ 농산물은 목록통관에서 배제(정식수입신고대상) ㅇ 품목당 5kg이하는 자가사용목적으로 인정되며, 총 과세가격이 15만원이내인 경우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ㅇ 다만, 제빵재료로 구입하는 양귀비씨앗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무역정보 2014.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