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요건] 지급수단, 귀금속, 증권 외국환 거래법에 따라 수출입 시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수입시 ①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으며 휴대수입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②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미화 1만불이상의 대외지급수단과 내국통화 및 원화표시여행자 수표.. 무역정보 2014.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