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요건] 식물 수입, 곡물 수입 1. 미곡, 미곡을 원료로한 분쇄물, 분말, 압착물 등 양곡관리법에 의거하여 수출입 시 아래와 같이 허가 또는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수입시 ① 국내종합무역상사 또는 농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가 수입할 수 있으며 농림부장관의 미곡수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수출시 ① 국.. 무역정보 2014.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