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의 목록통관 가능여부 화장품의 목록통관 가능여부 □ 화장품*은 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을 제외하고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표1) *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으로 기초․색조화장품 뿐만 .. 무역정보 2014.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