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오퍼상 (offer商)과 대행업체의 차이가 뭔가요?

다인트레이딩 2013. 11. 15. 00:11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같은 개념인데, 시대에 따라 부르는 호칭이 바뀌고  서류상 수출입의 주체가 실 수출입자인지 대행업체인지의 차이입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도 중국이나 일부 아시아 국가처럼 무역업 면허가 있는 업체만이 수출입이 가능했습니다.

 

과거의 오퍼상은 일명 무역대리업자라고 해서 갑류무역업, 을류무역업으로 나뉘어 있었고 무역업면허가 업는 국내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등을 대신해서 수출입업무를 대신했습니다. 이 때는 오퍼상이 오퍼상 명의로 수출입을 진행했었기 때문에 실 수출입자와는 오퍼상과 수출입대행계약서를 작성하고 업무를 진행했었고 오퍼상 입장에서는 모든 리스크에 노출 되기 때문에 실 수출입자는 고액의 수수료를 지불하였습니다.

 

수출입업무가 자유화된 요즘은 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이든 업태나 종목에 상관없이 자기 회사명의로 자유롭게 수출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모든 서류상 주체는 실 수출입자가 되고 모든 책임도 실 수출입자 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최근의 대행업체는 과거에 비해 저렴한 수수료를 받고 수출입 실무 업무만을 담당하는 추세입니다.

 

최근에는 과거에 오퍼상으로 불리던 업체는 거의 없고 고유의 수출입하는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무역회사가 부가사업으로 대행업무를 지원하는 경우와  100% 대행 업무만 전담하는 업체로 크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개인 및 소기업을 위한 수출입 서비스 /다인트레이딩 070-7578-6801~2  www.daintradi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