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기준,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된 국가는 EFTA, 미국, 칠레, EU, ASEAN, 인도, 터키, 호주 등이고 이들 국가로 부터 수입 시 FTA 요건에 해당하는 품목의 경우에만 특혜관세가 부가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무관세도 될 수 있고 특혜세율이 적용 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국가에서 수입 시, 사전에 관세청에 의뢰하여 수입 하려는 품목이 FTA 대상인지, 세율은 얼마인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확인하여 수출자에게 필요사항을 요구하고 통관 시 필요 서류들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통적으로는 FTA용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고 국가별로는 인보이스상에 수출자가 FTA 적용 문구를 기재해야만 인정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유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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