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을 수입 시에는 화장품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화장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자격요건을 갗주어야 합니다. 제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화장품 제조업 등록을, 유통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업 등록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4년제 대학 화학관련 학과를 나온자를 제조판매관리자로 지정해야 합니다.
수입시 필요서류: 제조증명서, 판매증명서, BSE미감염증명서 등
① 기능성화장품은 품목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안정성 및 유효성 심사를 받아 수입할 수 있습니다.
② 신원료(착향제) 함유 화장품은 수입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원료성분에 대한 규격 및 안전성 심사를 받아 수입할 수 있습니다.
③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대상물품을 함유한 화장품은 수출국이 발행한 수출증명서 사본과 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를 받아 수입해야 합니다.
④ 화장품 수입자는 통관전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 교환방식에 의한 표준 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 및 소기업 전문 수출입 대행업체 다인트레이딩 www.daintrading.com
'무역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출입요건] 한약재 수입, 인삼류 수입 (0) | 2014.02.26 |
---|---|
[수출입 요건] 식물 수입, 곡물 수입 (0) | 2014.02.19 |
[수출입요건] 안전검사 대상 공산품 수입 &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수입 (0) | 2014.02.10 |
[수출입요건] 건설기계 수출, 건설기계 수입 (0) | 2014.02.06 |
[수출입요건] 동물 수입, 동물 수출 (0) | 2014.0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