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보

[수출입요건] 한약재 수입, 인삼류 수입

다인트레이딩 2014. 2. 26. 22:26

 

 

 

 

한약재

일반한약재는 약사법에 근거하여  수입 시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시험연구소장에게 품질검사 신청서를 제출하고 검체수거증을 발급받은 후 수입할 수 있습니다.

통관후 지정시험기관에서 이화학검사를 신청하여 검사필증을 받아야 합니다.

 

제조용 한약재는 수입 시 한국의약품수출협회 한국시험연구소장에게 품질검사 신청서를 제출하고 검사필증을 발급받은 후 수입할 수 있습니다.

 

CITES대상 야생동식물가공 한약재

약사법에 근거하여 수입 시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품질검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학명이 CITES대상 동식물에 해당되는 경우 수출국이 발행한 수출증명서 사본과 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삼류

인삼산업법에 근거하여 인삼을 수출입 시는 자체검사 또는 인삼류 검사기관(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인삼협동조합중앙회, 인삼연초연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녹용, 녹각, 생녹용,생녹용각, 우황

 

약사법에 근거하여 수입 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품질검사를 신청하여 검체수거증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습니다.

 

개인 및 소기업 전문 수출입 대행업체 다인트레이딩 www.daintrading.com 

 

 

이미지출처: 네이버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