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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 시 수입신고를 늦게해도 되나요?

다인트레이딩 2014. 8. 7. 00:00

 

목록통관 시 수입신고를 늦게해도 되나요?



과세환율은 수입신고시점의 환율을 적용합니다.


* 과세환율 : 수입신고를 하는 날이 속하는 주의 전주(전주)의 외국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함. 일반적인 환율고시와 다를수 있음


ㅇ 따라서, 환율 하락을 예측하고 수입신고를 연기하여 총 과세 가격이 15만원 이내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ㅇ 총 과세가격 15만원 이내로 수입신고하면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지만,


- 연기하는 기간 동안 창고에 화물을 보관해야하기 때문에 관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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