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보

의류와 식료품을 함께 수입할 경우 목록통관이 가능한가요?

다인트레이딩 2014. 8. 1. 00:00

 

 

한꺼번에 구입한 의류와 식료품의 목록통관 가능여부

 

의류는 목록통관이 가능하나, 식료품은 목록통관에서 배제됩니다.

 

ㅇ 그러나, 목록통관대상물품과 배제대상물품이 한번에 반입될 경우, 해당 화물 전체가 목록통관에서 배제됨

현 제도상 1개의 송장에 1개의 수입신고를 인정하고 있어, 보다 엄격한 절차가 적용되는 물품을 기준으로 수입신고방식을 결정합니다.

 

ㅇ 이렇게 목록배제되는 경우, 총 과세가격이 15만원이내인 경우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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