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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란 무엇인가요?

다인트레이딩 2014. 8. 25. 20:26

 

 

 


HS code란 무엇인가요?

 

HS code 란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의 약칭으로서 우리말로는 품목별 세번부호라고 부른다. 쉽게 설명하자면 전세계의 존재하는 모든 물품을 유형별,  종류별, 용도별로 세분화하여 고유의 번호를 부여함으로서 수출신고필증 및 수입신고필증에 기재시 사용하고 관세 부가 시 과세 표준으로 삼으며 더불어 수출입요건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사용한다. 한 마디로 전세계적으로 통관, 법령적용, 운송, 보험, 통계 등의 업무를 일관성있게 집행하기 위해 생겨났다.

 

우리나라는 10자리 HS코드를 사용하고 있고 6자리까지는 국제 공통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수출입 시에는 수입자는 수출자에게 HS code 6자리를 미리 알려달라고 요청한 뒤 관세청 사이트에서 조회해 보면 관세율 및 수입 시 요건을 미리 확인이 가능하다. www.customs.go.kr

가령 커피의 경우를 예를 들면, 커피의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세분된다.​ 같은 커피라도 생두 상태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식물검역과 식품 검역을 모두 받아야 하고 원두 상태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식품 검역만 받아도 되기 때문에 수입 시 미리 확인하여 실수를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한다.

 

0901.11-0000 카페인을 제거하지 아니한 것 [식물방역법]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방역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식물방역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식물방역법
0901.11-0000 카페인을 제거하지 아니한 것 [식품위생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서울.부산.경인에 한한다) 또는 국립검역소장(인천공항.부산.인천.김해를 제외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식품위생법
0901.12-0000 카페인을 제거한 것 [식물방역법]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방역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식물방역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식물방역법
0901.12-0000 카페인을 제거한 것 [식품위생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서울.부산.경인에 한한다) 또는 국립검역소장(인천공항.부산.인천.김해를 제외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식품위생법
0901.21-0000 카페인을 제거하지 아니한 것 [식품위생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서울.부산.경인에 한한다) 또는 국립검역소장(인천공항.부산.인천.김해를 제외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식품위생법
0901.22-0000 카페인을 제거한 것 [식품위생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서울.부산.경인에 한한다) 또는 국립검역소장(인천공항.부산.인천.김해를 제외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식품위생법
0901.90-1000 커피의 각과 피 [식물방역법]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방역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식물방역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식물방역법
0901.90-1000 커피의 각과 피 [식품위생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서울.부산.경인에 한한다) 또는 국립검역소장(인천공항.부산.인천.김해를 제외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식품위생법
0901.90-2000 커피를 함유한 커피대용물 [식물방역법]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방역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식물방역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식물방역법
0901.90-2000 커피를 함유한 커피대용물 [식품위생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서울.부산.경인에 한한다) 또는 국립검역소장(인천공항.부산.인천.김해를 제외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식품위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