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사료, 분유는 목록통관이 가능한가요? 고양이 사료의 통관절차는? □ 고양이 사료는 검역대상 물품으로 목록통관에서 제외됩니다. ㅇ 검역기관의 확인를 거쳐 통관이 가능한 물품으로 인정되면, 세관통관절차가 진행됩니다. ㅇ 물품가격과 운임을 포함한 가격이 15만원 이내인 때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아기분유.. 무역정보 2014.07.26
목록통관에서 제외되는 품목은? 목록통관에서 제외되는 품목은? 아래표와 같이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검역대상물품 등과 한약재는 목록통관에서 배제됩니다. (⇒정식 수입신고절차를 밟아 통관여부 결정) 쉽게 말해서 대부분의 일반 공산품은 목록통관이 가능하지만 건강과 직결되거나 개인이나 브랜드 소유자에게 .. 무역정보 2014.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