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통관에서 제외되는 품목은?
아래표와 같이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검역대상물품 등과 한약재는 목록통관에서 배제됩니다.
(⇒정식 수입신고절차를 밟아 통관여부 결정)
쉽게 말해서 대부분의 일반 공산품은 목록통관이 가능하지만 건강과 직결되거나 개인이나 브랜드 소유자에게 해가 될 수 있는 무형의 물품의 경우는 목록 통관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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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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