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보

목록통관에서 제외되는 품목은?

다인트레이딩 2014. 7. 16. 00:00

목록통관에서 제외되는 품목은?

 

아래표와 같이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검역대상물품 등과 한약재는 목록통관에서 배제됩니다.

(정식 수입신고절차를 밟아 통관여부 결정)

쉽게 말해서 대부분의 일반 공산품은 목록통관이 가능하지만 건강과 직결되거나 개인이나 브랜드 소유자에게 해가 될 수 있는 무형의 물품의 경우는 목록 통관이 불가합니다.

 

 

 

 

개인 및 소기업 전문 다인트레이딩 www.daintrading.com (수입대행, 수출대행, 무역대행)  

출처:관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