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요건]비료 수입, 농약 수입, 원제 수입 공업용 및 사료용 비료 비료관리법에 의거하여 수입 시 아래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① 비료의 종류와 명칭별로 시도지사에 비료수입업 신고를 해야 수입할 수 있습니다. ② 유기질비료나 부산물비료 등은 농업과학기술원장의 중금속 위해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농약 및 원제 .. 무역정보 2014.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