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요건] 한약재 수입, 인삼류 수입 한약재 일반한약재는 약사법에 근거하여 수입 시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①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시험연구소장에게 품질검사 신청서를 제출하고 검체수거증을 발급받은 후 수입할 수 있습니다. ② 통관후 지정시험기관에서 이화학검사를 신청하여 검사필증을 받아야.. 무역정보 2014.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