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요건] 화장품 수입 시 화장품을 수입 시에는 화장품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화장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자격요건을 갗주어야 합니다. 제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화장품 제조업 등록을, 유통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업 등록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 무역정보 2014.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