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행 서비스의 종류와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
A: 고객의 상황에 맞추어 아래와 같이 어떠한 서비스라도 지원을 해드립니다. 귀사의 상황을 biz@daintrading.com으로 메일 or 070-7578-6801~2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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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대행 | |
1) 무역서식 작성 2) 통,번역 서비스 3) 커뮤니케이션 지원 서비스 (i.e: 이메일, 국제전화 등) 4) 바이어 발굴 및 신용 조사 5) 바이어 관리 및 사후 관리 6) 품목별, 국가별 시장 조사 7) 인력 지원 서비스 (i.e: 전시회, 해외출장, 바이어/벤더 상담 등) 8) 통관 대행 서비스 (i.e: 내륙운송, 통관, 검역 등) 9) 무역 금융 지원 업무 (i.e: 은행 네고, 대금회수, 관세환급 등) 10) 무역 지식 전수 및 종합 컨설팅 서비스 11) 명의 대행 서비스 (개인 및 수출입 고유번호 미보유 업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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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대행 | |
1) 무역서식 작성 2) 통,번역 서비스 3) 커뮤니케이션 지원 서비스 (i.e: 이메일, 국제전화 등) 4) 아이템 발굴, 벤더 발굴 및 신용 조사 5) 벤더 관리 및 사후 관리 6) 품목별, 국가별 시장 조사 7) 인력 지원 서비스 (i.e: 전시회, 해외출장, 바이어 상담 등) 8) 통관 대행 서비스 (i.e: 내륙운송, 통관, 검역 등) 9) 무역 금융 지원 업무 (i.e: 은행 네고, L/C개설, 관세환급 등) 10) 명의 대행 서비스 (개인 및 수출입 고유번호 미보유 업체 대상) | |
Q: 대행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 |
A: 최적의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서비스의 종류와 지원 범위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귀사의 상황을 biz@daintrading.com으로 메일 or 070-7578-6801~2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
Q: 다인트레이딩만의 특화된 점은 무엇인가요? | |
A: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각처의 파트너와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및 각종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입수하여 의뢰 업체의 수출입 가능 여부를 신속하게 타진하여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강점이지만 이 보다는 신뢰와 성실을 바탕으로 가족처럼 끝까지 믿고 맡길 수 있는 업무 분위기를 제공해 드리는 것입니다. 실적은 노력하면 향상될 수 있지만 신뢰와 성실성은 하루 아침에 만들어 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 |
Q: 대행 의뢰 후 활동 내역은 어떻게 확인 할 수 있나요? | |
A: 매주 정기적으로 활동 내역을 주간 단위로 보고드리고 바이어,벤더의 문의 시 수시로 즉시 보고를 드립니다.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것처럼 믿고 맡길 수 있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편안하게 아웃 소싱된 해외영업부를 운영해 보십시요. | |
Q: 다인트레이딩에서는 어떤 정보를 제공하나요? | |
A: 소기업 대표님과 직원 분들의 애로 사항은 학습을 하고 싶어도 소기업 경영에 꼭 필요한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또 어떤 내용을 학습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에 하루라도 빨리 자립하실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가장 필요하고 핵심적인 정보만을 선별하여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
경영정보: 소기업전략, 마케팅, 영업, 인맥관리, 시간관리, 자기관리, 인물, 성공학 | |
무역정보: 수출 전반, 수입 전반, 무역영어, 무역용어, 무역방식, 인증/규격, 수출입 방법 | |
자료실: 무역 서식, 사무 서식 (회원 가입 후 사용 가능) | |
Q: 자료실 이용은 어떻게 하나요? | |
A: 모든 자료는 원칙적으로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료실의 경우, 목록 보기는 누구나 가능 하지만 내용 보기와 다운로드는 회원만 가능합니다. 무분별한 복사와 배포를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회원에게만 공개합니다. 양해 바랍니다.
회원 가입은 자료실 게시판 우측상단의 join 버튼을 누르시고 가입 목록에 아이디, 패스워드, 이메일 주소,연락처 정도만 기입하시면 가입이 완료되고 즉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무역 서식, 일반 서식 등으로 카테고리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카테고리별로 선택해서 이용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 |
Q: 포워더, 관세사, 무역대행사(수출입 대행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
A: 쉬운 예로 설명을 드리면 해외 여행을 갈 경우, 여행지 현지를 잘 알고 있을 경우라면 여행사나 가이드의 도움없이 항공사로부터 항공티켓만 구입하여 여행지를 방문한 후 가장 편리한 교통편이나 숙박시설을 자신이 직접 선택하여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저렴하고 합리적으로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수출입 업무에 밝고 물동량이 많은 경우에는 직접 선사나 항공사와 다이렉트로 계약을 체결하여 선박이나 화물기를 직접 수배하는 것이 가장 저렴하게 이용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수출입 업무 지식이 부족하거나 물동량이 많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행에 비유하자면 포워더는 트레일러,항공편,배편을 수배하고 B/L을 발급하고 예약을 담당하므로 여행사의 예약담당자 역활을, 관세사는 수출입 통관을 원할하게 하기 위해 세관관련 업무를 담당하므로 여행사의 T/C나 가이드 역활을, 무역대행사는 여행 상품 기획부터 여행지 선정, 발권, 탑승, 현지 여행사 섭외, 여행 진행, 사후관리 등 모든 업무를 담당하므로 여행사 그 자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무역지식이 부족하다거나 귀사에 무역부가 없는 경우에는 무역대행사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수출입 업무를 처리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 |
Q: 개인 자격으로 수출 이나 수입이 가능한가요? | |
A: 수출의 경우는 수출 실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후 무역협회로부터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며, 상기 내용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무역대행업체로부터 명의를 대행하여 수출하여야 합니다. 수입의 경우는 주민번호만으로도 수입은 가능하나 수입물품 판매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필하셔야 합니다. 수입의 경우도 명의를 대행하여 수입이 가능합니다. | |
Q: 모조품 수입대행도 가능한가요? | |
수입금지 품목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간혹 진품으로 속여서 반입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 경우 세관에서 진정품임을 입증하지 못할경우 통관 자체가 불가합니다. | |
Q: 국내에 상표권자가 있어도 병행수입이 가능한가요? | |
병행수입이란 국내 독점판매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 이외에 다른 유통경로로 같은 상표의 정품이 수입될 경우 통관과 판매를 전면 허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국내 독점판매권자나 수입상표의 전용사용권자는 단지 위조품에 대해서만 그 권리를 보호받게 됩니다.
재경원이 마련한 병행수입 허용기준을 보면 원칙적으로 상표의 고유기능인 출처표시 및 품질보증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수입품에 대한 병행수입을 허용한다는 것인데,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같은 계열사 또는 본지사관계, 독점수입대리점 등 자본거래가 있는 특수관계의 경우에는 상표권이 소진된 것으로 간주, 다른 수입업자가 이 상품을 수입해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상품의 국내상표권자가 국내에서 독자적인 제조 및 영업망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영업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병행수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독점수입판매 계약을 맺은 브랜드 본사는 독점 수입판매계약을 맺은 한국업체에만 브랜드 제품을 공급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3국 유통업체로부터 해당 브랜드 제품을 구입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것은, 병행수입이 허용되는 경우라면, 막을 수 없습니다. 최근 인터넷 등을 통하여 유명 브랜드 제품의 수입판매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병행수입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한가지 예입니다. 병행 수입시 수입품 자체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브랜드를 부착한 것만이 가능합니다.
소기업 전문 수출입 대행 다인트레이딩 www.daintradi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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