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보

[수출입 요건] 의약품 수입, 의약외품 수입, 의료용구 수입

다인트레이딩 2014. 3. 31. 21:12

 

 

약사법에 근거하여 수입 시 아래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완제의약품 & 방사성 의약품

수입품목마다 수입품목허가 또는 신고를 필하고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고 통관해야 합니다.

통관후 3일이내에 시도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검정의뢰서를 제출하여 검정을 받아야 합니다.

원료의약품

의약품제조업자의 위탁에 의해 수입하는 경우에만 수입 가능하며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한 후 통관해야 합니다.

 

 체외진단용 의약품 & 의약외품​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 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해야 합니다.
통관후 3일 이내에 시도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검정의뢰서를 제출하여 검정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성/유효성 심사대상인 경우 및 생물학적 제재/혈액판정용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품목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수입할 수 있습니다.

의료용구

통관 3일전까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 또는 한국치과기재협회장에게 전자문서 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해야 합니다.

통관후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규정한 의료용구의 허가등에 관한 규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의료용구 수입품목 신고

① 신고대상:1등급 품목중 이미 허가 또는 신고된 품목과 구조, 성능, 효능 및 효과, 사용방법 등이 동등한 품목

② 신고기관:각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

③ 구비서류:

  -의료용구 수입품목신고서

  -수입품질관리기준 적합인정서

  -수입허가(신고)필증 사본

  -생산국의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당해 제품이 적법하게 제조?판매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제조증명서 또는 판매증명서

④ 기타:수수료 500원, 처리기간 10일

2) 의료용구 수입품목 허가

① 허가대상

  ○ 2등급 또는 3등급 품목

  ○ 1등급 품목 중 이미 허가 또는 신고된 품목과 구조, 성능, 효능 및 효과, 사용방법 등이 같지 않은 품목

※등급분류:각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문의

② 허가기관: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과(380-1706)

③ 구비서류:

  -의료용구 수입품목허가신청서

  -안정성?유효성 심사결과 통지서(심사대상품목만)

  -기준 및 시험방법 검토결과 통지서

  -시험검사성적 적합확인서

  -수입품질관리기준 적합인정서

④ 기타:수수료 10,000원

         처리기간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과
(380-1706)

3) 표준통관 예정보고

① 신고기관:한국의료기산업협회
                   (508-3816)

4) 시험검사 및 조사기관

  -국립보건원(380-1404~5)

  -국립보건안전연구원(380-1774~6)

    (생물학적 안정성 검토에 한함)

  -생산기술연구원(860-1422/4)

  -한국생활용품시험연구원

    (856-5615)

  -한국화학시험연구원(2635-6107)

  -전기전자시험연구원

    (031-455-2924)

  -대한치과기재협회(754-5921)

5)의료용구 판매업 신고

  -관할구청 보건소 ​

개인 및 소기업 전문 수출입 대행업체 다인트레이딩 www.daintradi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