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보

[수출입요건] 폐기물 수입, 재활용품 수입

다인트레이딩 2014. 3. 27. 19:0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폐기물 부담금 납부대상 제품/ 재료/용기,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등은 수입 시 아래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① 한국자원재생공사에 폐기물 부담금 대상여부를 확인받은 후 부담금을 납부하고 수입해야 합니다.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포장재는 전년도 수입실적을 3월말까지 한국자원재생공사에 제출해야 하며 수입된 제품/포장재에 대해 재활용의무 이행여부를
확인 받아야 합니다.

적색/황색 폐기물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수출입시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청의 허가를 받아 수입(수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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