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용 칼의 목록통관 가능여부
□ 주방용 칼이 명백하고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라면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ㅇ 다만, 품명, 모델, 규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되면 목록통관이 배제될 수 있으며, 제품확인을 위해 세관검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주방용이 아닌 도검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수입신고후 통관이 가능합니다.(총 과세가격 15만원 초과시 관세․부가세를 납부)
조리기구(냄비, 후라이팬, 유아용 식기)의 목록통관 가능여부
□ 목록통관 기준금액 이내이면서, 자가사용물품만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개인 및 소기업 전문 다인트레이딩 www.daintrading.com (수입대행, 수출대행, 무역대행)
'무역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제빵재료는 목록통관이 가능한가요? (0) | 2014.07.31 |
|---|---|
| 맥주와 전자담배 용액도 목록통관이 가능한가요? (0) | 2014.07.30 |
| 고양이 사료, 분유는 목록통관이 가능한가요? (0) | 2014.07.26 |
| 화장품의 목록통관 가능여부 (0) | 2014.07.25 |
|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자가사용인정기준은? (0) | 2014.0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