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보

주방용 칼, 조리기구는 목록통관이 가능한가요?

다인트레이딩 2014. 7. 27. 00:00

 

 

주방용 칼의 목록통관 가능여부

 

주방용 칼이 명백하고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라면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ㅇ 다만, 품명, 모델, 규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되면 목록통관이 배제될 수 있으며, 제품확인을 위해 세관검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주방용이 아닌 도검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수입신고후 통관이 가능합니다.(총 과세가격 15만원 초과시 관세부가세를 납부)

 

조리기구(냄비, 후라이팬, 유아용 식기)의 목록통관 가능여부

 

목록통관 기준금액 이내이면서, 자가사용물품만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개인 및 소기업 전문 다인트레이딩 www.daintrading.com   (수입대행, 수출대행, 무역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