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빵재료(밀가루 등)의 목록통관 가능여부
□ 농산물은 목록통관에서 배제(정식수입신고대상)
ㅇ 품목당 5kg이하는 자가사용목적으로 인정되며, 총 과세가격이 15만원이내인 경우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ㅇ 다만, 제빵재료로 구입하는 양귀비씨앗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품종은 발아여부와 상관없이 통관이 불허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아래 품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꼭 확인해야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가목에 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또는 파파베르 세티게름 디·시 (Papaver setigerum D·C) 2종을 마약류에 해당하는 양귀비로 지정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도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의 양귀비종(씨앗 포함)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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