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보

맥주와 전자담배 용액도 목록통관이 가능한가요?

다인트레이딩 2014. 7. 30. 00:00

 

맥주(주류)의 목록통관 가능여부

 

주류는 주세납부 대상으로 물품가격과 관계없이 목록통관 확대 대상품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ㅇ 목록통관시 관세와 부가세만 면제대상되므로, 주세납부 대상은 목록통관에서 제외됩니다.

 

전자담배 용액의 목록통관 가능여부

 

전자담배도 담배에 해당하며, 지방세 납부대상으로 물품가격과 관계없이 목록통관에서 제외됩니다.

ㅇ 다만, 전자담배 용액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인 20ml이하를 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 부가세만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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