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의 목록통관 가능여부 화장품의 목록통관 가능여부 □ 화장품*은 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을 제외하고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표1) *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으로 기초․색조화장품 뿐만 .. 무역정보 2014.07.25
목록통관에서 제외되는 품목은? 목록통관에서 제외되는 품목은? 아래표와 같이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검역대상물품 등과 한약재는 목록통관에서 배제됩니다. (⇒정식 수입신고절차를 밟아 통관여부 결정) 쉽게 말해서 대부분의 일반 공산품은 목록통관이 가능하지만 건강과 직결되거나 개인이나 브랜드 소유자에게 .. 무역정보 2014.07.16
[수출입요건] 화장품 수입 시 화장품을 수입 시에는 화장품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화장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자격요건을 갗주어야 합니다. 제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화장품 제조업 등록을, 유통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업 등록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 무역정보 2014.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