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수입방법 & 어패류 수입방법 & 활어 수입방법
수산물, 어패류 또는 활어를 수입하려면 아래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1.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http://www.nfqs.go.kr )에 질의하여 수입하려는 어종이 거래하려는 국가에서 수입 가능한지를 확인한다.
2.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으면 필요한 자격요건, 필요서류, 절차 등을 숙지한다.
3. 수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에서 식품수입 및 판매업 영업신고증을 취득해야 한다.
4. 가공된 수산물 & 어패류의 경우 수출자는 식약청에 등록된 업체이여야 한다.
5. 수출자에게 위생증명서 사본과 원산지 증명서 사본를 요청한다.
6. 4번& 5번 사항을 검토하고 이상이 없으면 검역에 필요한 양만큼만 소량 오더를 한다.
7. 오더 시 한글라벨 파일을 수출자에게 보내서 제품 포장에 부착하여 수입한다. (최초 수입 시는 한국에서 임시로 작업하는 것을 권유 함)
8. 오더 물품 도착 시, 식약청 검역을 받는다. (평균 2주 소요, 활어의 경우는 단축 됨)
9. 검역이 합격되면 관세청에 관세,부가세 및 기타 비용 지불 후 물품을 수령한다.
* 검역이라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직접 진행하기에는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1~3번 까지는 수입자가 확인 및 준비 된 상태에서 대행업체에 의뢰해서 처리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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