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보

목록통관 핵심 내용 정리 (목록통관 이란?)

다인트레이딩 2014. 7. 15. 00:00

 

 

 

최근 해외직구가 활성화되면서 관세청에서 국민의 편의를 위해 목록통관 종목과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그에 따른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록통관은 무엇인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ㅇ 수입신고를 생략하기 때문에, 관세나 부가세 등 세금이 면제되고, 수입 승인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물품만 이용 가능합니다.

ㅇ 목록통관시에는 수입신고와 달리 화주의 주민등록번호(개인통관고유부호 포함)를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록통관이 가능한 금액은?

목록통관 기준금액은 물품 가격 미화 100불이하입니다.

ㅇ 다만,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구입하여 미국에서 발송되는제품에 한해 미화 200불까지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목록통관에 운임보험료가 포함되는지?

목록통관 기준금액은 물품 가격 기준입니다.

ㅇ 목록통관 기준금액인 물품 가격에는 발송 국가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미포함되나,

ㅇ 발송 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과 내륙 운임과 보험료는 포함됩니다.

목록통관에서 배제되면 전부 과세되는지?

일반 수입신고 시에는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 총 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1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만 과세하는 것이 아닌 총 과세가격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목록통관 대상으로 바뀐 품목은?

과거 목록통관이 배제되다 현재 목록통관이 가능하게 된 품목은

ㅇ 핸드백 등 가방, 모자, 악세사리, 완구인형, 시계, 소형 가전제품, 운동용품 등이 대표적입니다.

ㅇ 다만, 자가 사용물품으로 미화 100불 이하(미국발 200불 이하) 여야 합니다.

 

개인 및 소기업 전문 다인트레이딩 www.daintrading.com (수입대행, 수출대행, 무역대행)  

출처:관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