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식품첨가물, 식품용 기구, 식품용기, 포장류
식품위생법에 의거하여 식품, 식품첨가물, 식품용 기구, 식품용기, 포장류는 수입 시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① 판매목적, 영업상 사용식품, 식품첨가물 수입은 통관장소 관할 지방식약청이나 국립검역소에 신고하여 적합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② 광우병 등과 관련하여 식약청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 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중단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습니다.
③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습니다.
미가공 농림축산물, 사육 야생동물의 고기,알 등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거하여 가공하지 않은 농림축산물, 야생동물의 고기, 알 등을 수입하려면 사전에 유전자조작, 원산지, 품질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먹는 샘물, 수처리제 또는 그 용기
먹는물 관리법에 따라 수입 시 아래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① 환경부에 먹는 샘물의 수입판매업등록을 해야 합니다.(수처리제나 용기는 제외)
② 먹는 샘물, 수처리제, 그 용기를 수입하려면 지방환경청장에 신고하고 검사에 합격해야 합니다.
주류
주세법에 따라 수출입 시 아래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수입시
① 실수요자가 주류수출입업면허를 갖추고 있어야 수입가능 합니다.
② 일종의 식품으로서 통관전 식품검사를 거쳐야 하며 통관시 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수출시
① 수출자가 주류 제조면허나 주류수출입업 허가가 있어야 수출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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