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보

[수출입 요건] 식품 수입, 식품첨가물 수입, 식기 수입, 농산물 수입, 축산물 수입, 주류 수입

다인트레이딩 2014. 7. 7. 21:25

 

 

식품, 식품첨가물, 식품용 기구, 식품용기, 포장류

식품위생법에 의거하여 식품, 식품첨가물, 식품용 기구, 식품용기, 포장류는 수입 시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판매목적, 영업상 사용식품, 식품첨가물 수입은 통관장소 관할 지방식약청이나 국립검역소에 신고하여 적합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광우병 등과 관련하여 식약청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 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중단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습니다.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습니다.

미가공 농림축산물, 사육 야생동물의 고기,알 등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거하여 ​가공하지 않은 농림축산물, 야생동물의 고기, 알 등을 수입하려면 사전에 유전자조작, 원산지, 품질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먹는 샘물, 수처리제 또는 그 용기

먹는물 관리법에 따라 수입 시  아래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환경부에 먹는 샘물의 수입판매업등록을 해야 합니다.(수처리제나 용기는 제외)
먹는 샘물, 수처리제, 그 용기를 수입하려면 지방환경청장에 신고하고 검사에 합격해야 합니다.

주류

주세법에 따라 수출입 시 아래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수입시
① 실수요자가 주류수출입업면허를 갖추고 있어야 수입가능 합니다.
일종의 식품으로서 통관전 식품검사를 거쳐야 하며 통관시 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수출시

수출자가 주류 제조면허나 주류수출입업 허가가 있어야 수출가능
​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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