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자가사용인정기준은?
□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ㅇ 아래표의 기준에 따라, 자가사용인정기준에 포함되더라도, 목록통관은 배제되고 정식수입신고 절차를 따릅니다.
ㅇ 자가사용 인정기준(「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67조 및 [별표 11])
건강기능식품의 목록통관 가능여부
□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은 목록통관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정식수입신고대상)
ㅇ 다만, 개인이 직접 소비할 목적으로 구입한 경우에는 6병까지는 별도의 요건확인(수입승인)을 받을 필요없이 통관가능하며,
- 6병을 초과할 경우, 식약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 승인 또는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통관을 할 수 있습니다.
ㅇ 자가사용목적으로 구입한 6병의 물품가격과 운송료를 합한 총과세가격이 15만원* 이내인 경우,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 미국에서 반입되는 특송화물로써, 200불 이내의 물품이라하더라도 목록통관이 배제되므로, 총 과세가격을 초과하면 과세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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