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대행 92

[수출입 요건] 식품 수입, 식품첨가물 수입, 식기 수입, 농산물 수입, 축산물 수입, 주류 수입

식품, 식품첨가물, 식품용 기구, 식품용기, 포장류 식품위생법에 의거하여 식품, 식품첨가물, 식품용 기구, 식품용기, 포장류는 수입 시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① 판매목적, 영업상 사용식품, 식품첨가물 수입은 통관장소 관할 지방식약청이나 국립검역소에 신고하여 적합판..

무역정보 2014.07.07